“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정당” 제주도 최종 승소
나종훈 2023. 6. 30. 22:11
[KBS 제주]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어제(2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해당 소송에 대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제주도가 승소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와 녹지간에는 개설허가 취소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달 열린 1심에서는 제주도가 승소했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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