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 나선 제주시…“속이 다 후련”

문준영 2023. 6. 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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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 해변에 장기간 설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 문제는 KBS가 여러 차례 보도했었는데요,

정부가 복잡한 절차 없이도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면서 제주시가 실제 강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 지금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업 지시가 떨어지자 공무원들이 나무에 고정된 줄을 하나씩 풀어냅니다.

땅에 깊숙이 박힌 고정핀도 망치를 이용해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제주 금능과 협재 해수욕장 일대에 장기간 설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입니다.

한 텐트에선 싱크대와 각종 가구까지 발견됐습니다.

아예 살림을 차려놓은 겁니다.

경찰과 지자체, 주민까지 나서 철거한 텐트만 30여 동에 이릅니다,

이렇게 철거된 물품들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되는데요.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매 처리되거나 폐기됩니다.

해묵은 골칫거리를 해결한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손병군/금능리 청년회 : "1년 넘게 이렇게 텐트들이 방치된 걸 오늘 철거하니까 후련하고."]

[윤인아/해수욕장 이용객 : "'알박기' 텐트 정리하는 이런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법 이전에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여름부터 소유주 확인 없이도 즉시 철거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제주시는 텐트 알박기가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변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대집행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봉남/제주시 관광시설팀장 : "비지정 해수욕장도 행정대집행으로 가능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제주시에서는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는 이른바 '캠핑족'과 '카박족'이 몰리는 야영지와 주차장은 여름 휴가철 한시적으로 유료화해 '알박기'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고아람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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