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환자에 이물질 주입’, 항소심도 징역 1년

한솔 2023. 6. 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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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고법 제1형사부 송석봉 부장판사는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혐의를 받는 50대 간호사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50대 환자 B 씨의 투석 필터에 두 차례에 걸쳐 불순물을 주입해 B 씨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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