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아이 방치해 사망케 한 20대 친모…4년 만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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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수일 내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없는,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사건을 수사 의뢰받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고, 이날 오후 2시께 A씨로부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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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수일 내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없는,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사건을 수사 의뢰받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고, 이날 오후 2시께 A씨로부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숨진 아이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아이의 친부와는 법적 부부 관계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행위에 학대가 있다고 판단해 영아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치사의 형량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와 같지만, 영아살해 혐의는 동기와 범행 환경 등 여러 감경 사유를 반영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게 돼 있어 아동학대치사 보다 형량이 훨씬 가볍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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