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혐의…김광신 중구청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정재훈 2023. 6. 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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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땅 투기 의혹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누락했다고 봤는데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고법이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직전 해에 사들인 세종시의 토지 계약금 2억 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된다"면서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당선무효형인 백만 원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공직자 재산신고 경험이 많았는데도 누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를 막으려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대전 중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세종시 토지를 투기한 사실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신/대전 중구청장 : "투기 사실 없고요. 전혀. 매입을 해서 설계까지 했기 때문에 투기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려 합니다."]

지역 단체장 가운데는 이달 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이 선고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이은 두 번째 당선무효형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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