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갈현동 일부 지역, 7월4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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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갈현동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갈현동 임야 1.37㎢ 구역 중 대부분 토지(251필지/1.36㎢)가 오는 7월4일부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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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는 갈현동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갈현동 임야 1.37㎢ 구역 중 대부분 토지(251필지/1.36㎢)가 오는 7월4일부로 해제된다. 토지투기 거래 우려가 있는 나머지 토지(3필지/0.01㎢)는 2024년 7월3일까지 재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천·주암·막계동 일대 공공주택지구 9.35㎢, 문원동 임야 0.5㎢ 등 총 10.07㎢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시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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