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안낸 인사불성女…술 아닌 이것에 취해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6. 30. 22:00
택시비를 내지 않아 경찰에 붙잡힌 20대 여성이 마약을 복용하고 취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이 여성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2시쯤 서울 송파구 방이지구대에 술에 취한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 A씨가 인계됐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10분께 택시를 무임 승차한 혐의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가 한 택시 기사가 “손님이 인사불성이라 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지만, A씨는 계속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일반 주취자와는 사뭇 다른 행동을 보였다.
서울경찰이 지난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지구내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자신의 얼굴을 긁는가 하면, 팔을 마구 휘젓고 신체 일부를 자꾸 확인했다. 지구내 내부를 돌아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수상하다고 느낀 경찰은 A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2개를 조회했고, 그 결과 A씨가 3개월 전부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또 다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마약수사팀에 지원을 요청했다.
A씨의 동의를 얻어 마약수사팀이 간이시약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현장에서 구속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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