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요” 떼쓴 딸 학대살해 친모…“비인간적 범죄”

이준석 2023. 6. 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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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4살 난 딸이 배고프다며 울먹이는데도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하루 한 끼씩만 주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아이를 죽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숨질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생후 4~7개월 아동의 표준 몸무게인 7kg도 안 되는 등 극심한 영양결핍 상태였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엄마 품에 안겨 응급실로 들어오는 4살 난 여자 아이.

병원에 온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20대 엄마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 진행 내내 검찰은 친모가 4살 난 딸에게 밥을 주지 않거나 하루에 1끼 정도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줘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휘두른 팔에 눈을 맞아 실명 위기에 처했지만, 병원의 수술 권유도 무시하고 버려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숨진 당일에는 밥을 달라며 떼를 쓴다는 이유로 아이를 강하게 폭행했고, 아이가 쓰러져 발작 증상을 일으켰는데도 제때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 끝내 숨진 뒤에야 병원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오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친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숨질 당시 키 87㎝, 몸무게 7㎏도 안됐다"면서 "이는 생후 4~7개월 아동의 표준 몸무게에 해당한다"며 "사망 당시 아이는 흡사 미라와 같이 근육은 찾아볼 수 없고 뼈와 살 가죽만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은 엄마에 대한 아동의 신뢰를 배반한 사건"이라며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이번 재판부에서는 아이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 주셨고, 아이의 고통을 헤아려주셨고 엄벌의 의지를 단호하게 나타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친모의 1심 재판은 끝났지만, 동거인 부부의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친모에게 천5백여 차례 넘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번 돈을 가로챈 것에 더해 아이가 학대당하고, 방치됐는데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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