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소비자 부담, 얼마나 늘까?

이정민 2023. 6. 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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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 활성화를 위해 3.5%로 이전보다 30% 가량 인하됐던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이 오는 7월 1일 제조장 반출분(공장 출고)부터 기존 5.0%로 돌아간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라 출고가 4천200만원짜리 현대차 그랜저에 대한 세금 부담은 9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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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 활성화를 위해 3.5%로 이전보다 30% 가량 인하됐던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이 오는 7월 1일 제조장 반출분(공장 출고)부터 기존 5.0%로 돌아간다.

앞서 정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과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세율인하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해 탄력세율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동시 적용되는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 조치와 맞물려 소비자들의 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가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Car and Driver)가 발표한 '2023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됐다. (해당 사진은 이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현대자동차]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라 출고가 4천200만원짜리 현대차 그랜저에 대한 세금 부담은 9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다만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줄어들면서(세 부담 54만원 감소)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6만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조치는 내년 12월까지 지속된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소비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둔화를 막기 위해 자동차 업계는 자체 프로모션을 실시키로 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오는 7∼12월 기간 동안 일부 차종에 대해 무이자·저금리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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