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소비자 부담, 얼마나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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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 활성화를 위해 3.5%로 이전보다 30% 가량 인하됐던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이 오는 7월 1일 제조장 반출분(공장 출고)부터 기존 5.0%로 돌아간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라 출고가 4천200만원짜리 현대차 그랜저에 대한 세금 부담은 9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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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 활성화를 위해 3.5%로 이전보다 30% 가량 인하됐던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이 오는 7월 1일 제조장 반출분(공장 출고)부터 기존 5.0%로 돌아간다.
앞서 정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과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세율인하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해 탄력세율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동시 적용되는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 조치와 맞물려 소비자들의 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라 출고가 4천200만원짜리 현대차 그랜저에 대한 세금 부담은 9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다만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줄어들면서(세 부담 54만원 감소)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6만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조치는 내년 12월까지 지속된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소비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둔화를 막기 위해 자동차 업계는 자체 프로모션을 실시키로 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오는 7∼12월 기간 동안 일부 차종에 대해 무이자·저금리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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