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 제한' 정당..영리병원 설립 어려워

제주방송 하창훈 2023. 6. 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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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서 녹지 측이 승소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로 영리병원 설립 동력이 없어진 상황이라,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4년 넘게 이어져온 영리병원 논쟁은 곧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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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서 녹지 측이 승소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외국계 영리 목적의 병원 설립이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하지만 내국인 진료는 금지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신의 한 수'라 표현하며 이를 어길 시 강력하게 처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제주자치도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내국인 진료제한과 관련한 녹지 측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국인 진료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항소심 결정에 대해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에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공익성 등을 감안할 때, 영리병원이 미칠 불확실한 파급효과에 대해 대비한 제주도의 재량권은 문제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사실 이번 소송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선 녹지 측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졌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외국계 영리 목적의 의료법인 설립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 남은 소송은 이제 단 한 건.

장기간 계속되는 법정 다툼 상황에서 녹지 측이 건물과 장비 등을 매각해 제주자치도가 2차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한 소송입니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로 영리병원 설립 동력이 없어진 상황이라,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4년 넘게 이어져온 영리병원 논쟁은 곧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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