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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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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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를 보완해 기존 차별 금지 기준에 ‘고용 형태’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제6조 2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에 고용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 간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이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양극화 되어 있고 그 사이의 이동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 대기업, 공무원 등 1차 노동시장의 노동자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 생기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소득은 각각 563만 원과 266만 원으로 297만 원 격차가 난다. 대기업 평균 소득이 중소기업 평균 소득의 약 2.1배.
2022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소득도 격차가 있다. 정규직의 평균 소득은 346만 원으로 188.1만 원 받는 비정규직보다 약 1.8배 많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오래 일하면 저절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에서 일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려 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이를 위한 발판이라는 예측도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대기업 기준 50대 초반 평균 소득은 760만 원으로 30대 초반 평균 소득(476만 원)보다 약 1.6배 많다.
지난 5일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내놓은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문구만 놓고 보면 크게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노동개악’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숨은 악마적 디테일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아마도 이는 현실로 등장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사용자가 정하게 하고 근로자 대표의 의견은 청취하는 대상일 뿐이다. 여기에 근로자 대표의 범주에 노동조합이 명시되지 않은 채 빠져 있는 부분 또한 문제이다”라며 “차별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는 형식적인 청취의 대상이고 실제 결정권은 사용자에게 부여한 전형적인 사용자 편향. 사용자 위주의 방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노총은 “‘직무. 성과급제 도입 및 확대’ 등과 연동되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려 전체적인 임금 수준 상승과 이를 통한 차별철폐와 격차 해소가 아니라 상위의 임금을 깎아 전체 임금을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며 “소수의 최상위 임금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했다.
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는데다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기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것들이 많아 법제화 과정에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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