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대리’ 변호사, 공수처 “징계 청구”…변협 “사유 안 돼”
경무관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피의자 측 변호사의 ‘이해충돌 대리’ 정황을 포착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청구했으나, 변협에서 이 변호사를 징계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변협의 결정에 대해 즉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변협 상임이사회는 공수처가 지난 3월 청구한 A변호사 징계 개시 건에 대해 지난 2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공수처가 청구한 내용이 A변호사를 징계할 만한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가 공수처의 징계 청구 내용을 검토해 개진한 ‘징계 불개시’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A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로 알려진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 측 변호인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A변호사가 이 전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회사 자금세탁 관련자 B씨의 변호를 동시에 맡고 있어 변호사 윤리를 어겼다고 보고 변협에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당시 공수처는 A변호사가 이 전 회장과 B씨를 동시에 변호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수처는 변협에 징계 청구된 상태인 A변호사가 이 전 회장 조사에 입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제한해 왔다. 변협의 이번 징계 청구 기각 결정으로 공수처의 입회 거부 근거도 사라졌다. 이 전 회장 측은 A변호사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입회가 거부된 것을 두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인데,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공수처가 A변호사의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해 일부 인용됐다. 공수처는 이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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