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유령아동’ 방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부당이익의 최대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지체 없이 해당 출생 정보를 포함한 출생 사실을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유령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로 보호출산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주가조작 등은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통과됐다.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불공정 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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