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살인미수 30대 男, 환청으로 직장동료에 또 흉기 휘둘러

이정민 2023. 6. 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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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살인미수로 징역형과 치료감호 등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또 다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망상과 환청에 따라 직장동료를 살해하려했으며, 법원은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9일 오후 3시 40분께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직장 동료 B씨(35·여)를 기다리다가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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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10년 전 살인미수로 징역형과 치료감호 등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또 다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망상과 환청에 따라 직장동료를 살해하려했으며, 법원은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A씨는 작년 12월 9일 오후 3시 40분께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직장 동료 B씨(35·여)를 기다리다가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환청과 망상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B씨는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환청을 듣고, B씨의 얼굴과 등, 팔 등을 수 차례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3년 4월에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등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8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2013년 범행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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