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이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4년 만에 긴급체포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6. 30. 2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유령 아이' 사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례가 또 나왔다.
경찰은 친모를 4년 만에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수일 내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출산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긴급 체포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유령 아이’ 사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례가 또 나왔다. 경찰은 친모를 4년 만에 긴급 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일 오후 2시경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A 씨(20대·여성)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수일 내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출산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긴급 체포했다.
다만 A 씨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숨진 아이의 친부는 A 씨와 법적 부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생 미신고 사건을 의뢰받아 조사하던 중 A 씨의 혐의를 파악했다”며 “현재 피의자 조사 중으로 구체적 수사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고령층, ‘이 운동’했더니… 기억력 개선됐다
- ATM 무통장 입금 한도 100만→50만 원으로…왜?
- 무빙워크에 다리 끼어 현장 절단…방콕 공항 여행객 대형사고
- 4세 딸 배고파 냉장고 열면 폭행…엄마 시켜 먹는 것 보기만
- “전단지 그놈이 왔어요”… PC방 알바생, 눈썰미로 수배범 체포 [e글e글]
- 성남시 前과장 “이재명, 호주 출장에 김문기 동행 알았을 것”
- “내가 문어발 뜯으러 왔냐”…용인시 체육회장, 직원들에게 폭언·갑질
- 호텔서 깍두기 인사·문신 과시 난동…檢, 조폭 39명 ‘일망타진’ 조직와해 (영상)
- 尹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임기 내 ‘서해안 시대’ 열 것”
- 정유정 “자살은 억울, 같이 죽을 사람 찾아왔다”…공소장에 비친 ‘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