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폐지…교육부 공무원 전원 복귀

남해인 기자 2023. 6. 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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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나눠먹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며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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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나눠먹기' 지적에 인사 백지화…"국립대 총장 임용권 보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22.6.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나눠먹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기로 했다.

직위 교류에 따라 다른 부처에 파견됐던 교육부 공무원은 이번 조치로 교육부로 복귀한다.

교육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며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관행적으로 교육부 직원들이 파견됐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문제가 된 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다. 정부는 대학 자율성과 선택권 강화, 사무국장 임용에 국립대 총장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 자리를 민간과 여타 부처에 개방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들은 대기발령됐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 달리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중 절반 가까이가 민간에 개방되지 않고, 교류를 통해 공무원이 임명됐다. 이로 인해 교육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가 사무국장 자리를 나눠먹기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번 보도참고자료에서 "그간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 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복귀하는 대기 인력은 '교육개혁지원 전담팀'(가칭)으로 한시 운용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규제 개혁,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 업무에 순차적으로 대기 인력을 배치해 새 교육개혁과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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