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표결에 청문회, 감사원 국조까지···하반기 국회도 ‘산 넘어 산’

정상훈 기자 2023. 6. 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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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반기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정부 여당이 반발하는 주요 법안 부의 등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정국 경색 국면이 하반기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장 7월 임시국회에서만 해도 이번에 부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표결뿐 아니라 신(新)양곡관리법 개정안 등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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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상정·표결 가능성···與 “필리버스터 불사”
‘전쟁터’ 과방위···이동관 방통위원장 뇌관도
‘우회 입법’ 지적에도 新양곡관리법 추진 野
감사원 국조요구서도 제출···“재갈 물리려 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상반기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정부 여당이 반발하는 주요 법안 부의 등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정국 경색 국면이 하반기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여권과 확실히 각을 세우며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쟁점 법안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입법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장 7월 임시국회에서만 해도 이번에 부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표결뿐 아니라 신(新)양곡관리법 개정안 등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1차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고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 국회는 정국 파행의 지뢰밭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은 ‘부의된 날 표결하지 않는다’는 국회 관례에 따라 7월 임시국회 중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의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을 ‘입법 폭거’로 규정하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필요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여서 야당과 본회의장에서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여권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방송법 또한 뇌관이다. 윤석열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추진과 맞물리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가 하나의 전쟁터가 된 꼴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7월 중순 2차 개각을 통해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할 경우 청문회 일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 한 번 맞붙을 수 있다. 야당은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재추진 중이다.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되자 곧바로 윤준병 의원이 또 다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쌀 매입 요청 조건을 ‘기본직접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한정하는 등 지난 개정안보다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지만 의무 매입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어 ‘우회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윤 의원은 통일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120만 톤의 쌀을 정부가 강제 비축하도록 하는 ‘식량안보특별법 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의결 정신을 무시한 사실상의 ‘양곡관리법 2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 위법성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감사원 사무처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감사위원회의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국민에게 숨기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자 제대로 일을 잘하고 있는 국가기관을 다수 의석으로 재갈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아직 7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다만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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