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폐지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6. 30. 21:33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복귀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나눠 먹기’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30일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발표로 현재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은 소속 부처로 복귀하게 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직원들을 관행적으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파견해왔지만, 최근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현황 분석 결과 절반 가까이가 민간에 개방되지 못한 채 부처 간 교류를 통해 공무원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판이 일었다.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 지위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던 원래 취지와는 어긋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던 것이다.
교육부는 “그간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 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복귀하는 대기 인력은 우선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한시 운용된다.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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