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항 없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는?
[앵커]
이렇게 법안은 통과됐지만,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새배 기자! 우선 눈에 띄는 게, 의료 기관에서 이걸 안 지켜도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요?
[기자]
네, 없습니다.
지금도 출산 직후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면 병원이 접종 사실을 질병관리청에 알리고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늘어나는 업무 부담은 크지 않은데요.
문제는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고 비급여로 출산하길 원하는 임신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더 내더라도 출산 사실은 숨기고 싶은 경우, 의료진은 처벌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산모가 원하는대로 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의료계 일각에서는 '출생통보제'에 반대했다고 들었는데, 반발은 없었나요?
[기자]
원래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직접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논의됐습니다.
의료계는 업무 부담도 크고, 국가의 행정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거라며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 시스템을 이용해 심평원에만 자료를 넘기는 것으로 조정이 됐고요.
처벌 조항도 포함되지 않아 별다른 반대 움직임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출생신고 누락 문제를 정부가 지난해에도 들여다봤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거죠.
조금 전에 보신 경남 거제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창 조사가 이뤄지던 지난해 9월에 발생했습니다.
[앵커]
움직임이 좀 더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출생통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보호출산제'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요?
[기자]
네, 어제(29일) 저희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겼다가, 정부의 전수조사 방침에 불안해하는 미혼모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렸는데, 출생통보제는 이런 병원 밖 출산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산모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이 경우 아기가 나중에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는, 알 권리 침해 가능성 때문에 반대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정새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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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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