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또 영아 방치 사망 밝혀졌다…20대 친모, 4년 만에 긴급 체포

하수민 기자 2023. 6. 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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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4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2019년 4월 대전광역시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하지 않고 아기를 방치, 결국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친모를 긴급 체포했다.

친모 A씨는 아기가 사망한 직후 거주지를 수원시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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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4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2019년 4월 대전광역시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하지 않고 아기를 방치, 결국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친모를 긴급 체포했다.

이 사건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 관련 전수 조사에서 드러났다.

친모 A씨는 아기가 사망한 직후 거주지를 수원시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A씨가 거주하는 수원시에 관련 사실이 통보됐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날 오후 2시쯤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경찰청에 25건의 '유령 영아' 관련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이 중 영아 사망 사건은 5건, 소재 미확인 사건이 7건이다. 나머지 아동 13명의 소재는 확인됐다.

경찰은 25건 중 10건을 소재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하고, 나머지 15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4건, 경기 화성 3건, 안성 2건, 시흥·경남 고성·인천 계양·전주·청양·충주 각 1건 등이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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