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도 진술 기회…대법원, 행정소송규칙 제정 추진
대법원이 행정소송 재판 실무에서 필요한 사항을 담은 행정소송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30일 입법예고했다.
행정소송은 민·형사소송과 달리 행정 법규의 적용이나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이 재판 실무의 상당 부분을 담지 못해 법조계에선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규칙 제정안에는 행정재판의 절차와 관할, 피해자 진술 기회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로 정했다. 또 답변서 제출 기한도 소장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답변서에 적어야 할 사항도 명시하는 등 재판 실무 준수 사항 등이 담겼다.
행정 소송 당사자가 아닌 성폭력·성희롱·학교폭력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한다. 재판 관할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이런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해 소송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판결에 따른 명령·규칙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취지를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 재판 실무상 유용한 제도를 규칙에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예시를 열거한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재판이 적정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9일까지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달 21일 변호사 단체, 연구회 등과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제정안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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