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호준 기자 2023. 6. 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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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3.5%로 인하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이 7월1일 제조장 반출분부터 5.0%로 되돌아간다. 7월2일부터는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계곤란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복지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시행된다.

7월18일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9월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배포했다. 주요 내용들을 간추려 정리했다.

국토·교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7월2일부터 시행된다.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복지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실시된다.

■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열람 권한을 설명할 의무가 생긴다. 9월 말부터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비율이 늘어난다. 현행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월부터는 7% 이상,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44회까지 적립되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는 60회로 확대된다.

교육·보육·가족

은둔형 위기청소년도 생계비 지원

■7월18일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센터 상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기초생계비 월 65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청소년이어도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그간 지원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월12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19만2000여곳이 추가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랜덤채팅 앱은 9월1일부터 ‘성매매 경고 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그간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기업이 지정한 대학 학과 또는 학부에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해야 했지만 대학원은 9월부터, 학부는 2024학년도부터 첨단분야에 한해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두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10월19일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조항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고용

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

■9월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위한 경우에 한해 환자·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하다.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된 연령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질병·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년과 몸이 아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과 가사 지원, 심리·동행 지원 등을 제공한다.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7월부터 노동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지원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용인·안양,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등 4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하루에 4만6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익힌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30%

■7월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화 관람료에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도 실시된다.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3.5%로 인하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이 7월1일 제조장 반출분부터 5.0%로 되돌아간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되고, 외화 차입 사전신고 기준은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된다. 또 7월부터는 여행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11월17일부터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 절차가 가능해진다. 12월14일부터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환경·기상

동물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국가 주요 계획·사업 시행 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9월25일부터 공항·도로 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에 확대 적용된다.

■12월14일부터는 새로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서식환경과 전문인력 등을 갖춰 허가받아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동물원은 2028년까지 요건을 갖춰 허가받으면 된다.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운행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은 이륜차 인증·변경인증 때 측정된 배기소음 값에 5㏈을 더한 값보다 작아야 하며 위반 시 2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월28일부터는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가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설치해야

■모든 신축 건축물은 꼬임 케이블과 함께 광케이블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10G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약정서 미발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 식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유통 전 종자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기존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에 더해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가 LMO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LMO 검사 대상품목은 2028년까지 37개 품목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도 확대된다. 기존 넙치, 참돔, 고등어 등 15종에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이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에 추가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9월 말부터는 지자체 등이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가능해진다.

행정·안전·질서

외국인등록증으로 비대면 금융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7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등의 외국인등록증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된다.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예약 등의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지도서비스 등 6종 서비스를 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pLay 등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수욕장 내 물건을 반복·상습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도 즉시 물건을 처리할 수 있게 바뀐다.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보도통행이 10월 중순부터 허용된다.

국방·병무

유공자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지역상생 장병 특식 제도가 시행 중이다. 장병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매월 1회(1인당 1만3000원 기준) 지역업체를 활용해 뷔페식, 케이터링, 배달, 요리사 초빙 등의 방식으로 장병들에게 제공한다.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가 9월부터 간소화된다. 병무청 방문 없이 현충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정정서류를 받아서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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