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막 ‘무개념 주차’…내달 1일부터 인도에 ‘1분’ 주차해도 과태료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6. 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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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서 촬영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늘막 주차’ 사진이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세워져 있다.

그늘막을 차지한 차 때문에 시민 2명은 햇볕을 오롯이 받고 있다. 뒤편에 또 다른 시민 한 명이 양산을 쓰고 있는 걸로 미뤄볼 때 이날은 햇볕이 강했던 날로 추정된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인도에 차를 잠시 세우거나 주차하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된다. 햇볕으로 차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겠다고 횡단보도 앞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에 정차해 두는 사례도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된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다음달부터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기존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되는 것이다.

횡단보도 앞 인도 그늘막에 차를 세워둔 모습[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신고요건도 1분으로 일원화된다. 차도가 아닌 인도에 단 1분이라도 주정차를 했다면 주민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다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미운영 지자체와 신고요건을 1분으로 변경해야 하는 지자체의 경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인도 주정차는 줄겠지만, 악의적 민원이나 지자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중복 신고되더라도 과태료는 하루 한 번만 부과돼 ‘과태료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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