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통에 치매 치료제 넣어 팔았다... 미녹시딜정 회수 조치
현대약품이 탈모약 ‘현대미녹시딜정’ 라벨을 붙인 용기에 치매 치료제 ‘타미린정’을 넣어 판매해 자진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약 2만병으로, 제조 공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 등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지난 23일 탈모약 현대미녹시딜정에 대해 자진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현대미녹시딜정(8㎎·30정) 용기에 타미린정(8㎎·30정)을 담아 시중에 판매한 것에 대한 조치다.
이번 자진 회수 대상인 현대미녹시딜정은 총 1만9991병으로, 제조일자는 지난 5월 15일, 사용기한은 2026년 5월 14일까지, 제조번호 ‘23018′ 제품이다. 현대약품 측은 “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해달라”고 안내했다.
현대미녹시딜정은 고혈압 치료제로 분류돼 있지만, 일반인에게 발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미린정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쓰인다.
해당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내용을 보면, ‘1등급 위해성’으로 약사법 제72조에 따라 의약품 긴급 회수를 공표한다고 돼있다. 1등급 위해성은 의약품 등의 표시 기재가 잘못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약사법 제39조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약사법 제72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등의 회수 계획을 보고 받으면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에게 회수 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현대약품은 공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한 약국이 본사에 현대미녹시딜정에 대한 신고를 처음 접수하자마자 회수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보상이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약품은 뉴시스에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으로는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회수 조치해 현재 복용한 소비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대미녹시딜정의 생산 실적은 2017년 11억6000여만원에서 2021년 36억3000여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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