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속이 후련하네’… 제주,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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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30일 협재·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 35동을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수욕장법과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당국은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방치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지역 청년회 합동 야영장 순찰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방치 텐트는 총 35동으로 협재해수욕장 20동과 금능해수욕장 15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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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방치 텐트 13동을 철거한 바 있다.
하지만 해수욕장법과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당국은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방치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지역 청년회 합동 야영장 순찰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방치 텐트는 총 35동으로 협재해수욕장 20동과 금능해수욕장 15동이다.
제주시는 이날 철거한 ‘알박기’ 텐트 자리에 ‘귀하 소유 텐트와 물품을 6월 30일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 철거했다’는 안내문과 법적근거 등이 적힌 제주시장 명의의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붙였다.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물품보관 대장에 물품명과 수량 등을 기록해 지정된 장소로 옮겨 보관하고, 방치 텐트가 있던 장소에 철거 사실과 텐트 보관장소를 표시했다.
단, 1년 이내 소유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전액 제주시에 귀속된다.
협재·금능 야영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 청년회에 위탁해 한시적으로 유료 운영된다.
시는 유료화 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근로자 등을 투입해 환경정비 등 야영장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방치텐트 8개는 설치장소가 학교법인 한양재단 사유지여서 행정에서 강제집행할 만한 근거가 없지만, 이중 4개는 자진 철거되고, 나머지 4개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방치텐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호동과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한양학원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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