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바꿔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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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바꿔먹기'했다는 지적이 일자,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0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며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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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련 법령 개정 즉시 추진할 것”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바꿔먹기’했다는 지적이 일자,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는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고 외부에 개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며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은 원래 소속 부처로 복귀하게 됐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다른 부처에서 얻은 파견 자리에 나가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도 모두 교육부로 복귀 조처된다.
국립대 사무국장에는 관행적으로 교육부 직원들이 파견돼 왔으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관행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했다.
그러나 최근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현황 분석 결과 절반 가까이가 민간에 개방되지 못한 채 부처 간 교류를 통해 공무원이 임명됐고,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사무국장 인사 자리를 매개로 ‘자리 바꿔먹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그간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 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복귀하는 대기 인력은 우선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한시 운용된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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