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판 미술품, 더 비싸게 되팔리면…수익 일부 나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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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미술시장에서 작가가 팔아넘긴 작품이 나중에 더 높은 값에 다시 팔리면 금액 일부를 작가가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을 명시한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매 보상청구권을 미술계에서는 흔히 '추급권'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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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미술시장에서 작가가 팔아넘긴 작품이 나중에 더 높은 값에 다시 팔리면 금액 일부를 작가가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을 명시한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21년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발의 2년 만인 지난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재판매 보상청구권을 미술계에서는 흔히 ‘추급권’이라고 부른다. 작가가 처음 작품을 판 뒤 시간이 지나 다른 이들이 다시 팔 때 이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 중 일부를 작가가 분배받을 권리를 일컫는다.
문체부는 새 법안에서 이 권리를 다른 이에게 넘기지 못하며 작가 생존 기간과 사후 30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단, 재판매가격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원작자로부터 작품을 받은 지 3년이 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매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작가가 받을 분배금 요율은 앞으로 작가와 화랑협회 등 업계 관계자 의견을 검토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국외에서는 미술선진국 프랑스가 20세기 초 작가·유족의 생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추급권을 처음 명문화한 이래 유럽연합(EU) 등 80여개 나라에서 관련 법제를 시행 중이다. 국내는 2000년대 들어 일부 미술인들이 제도화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2018년 문체부도 유럽연합의 추급권 지침을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세운다는 내용을 미술진흥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해왔다.
이밖에 새 법안에는 공정거래를 위해 화랑업, 경매업, 감정업 등의 미술 서비스업을 자유업종에서 신고업종으로 전환하고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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