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서도 성희롱·학폭 등 '피해자 진술' 기회 준다

이동훈 2023. 6. 30. 21: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을 전망입니다.

대법은 행정재판의 절차와 관할, 피해자 진술 기회 등 내용이 담긴 '행정소송 규칙안'을 오늘(3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재판이 적정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대법원 #행정소송 #성희롱 #피행자진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