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폐지…“현재 임용 공무원 복귀”

여소연 2023. 6. 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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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0일)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현재까지 임용된 사무국장은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하고, 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 타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복귀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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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0일)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현재까지 임용된 사무국장은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하고, 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 타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복귀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나눠먹기’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복귀에 따른 대기인력은 우선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한시 운용하되, 유보통합, 규제개혁, 한국어교육활성화 등의 업무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수, 민간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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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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