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무단 침입해 6만원 훔친 30대…잡고 보니 전과 25범

이보배 2023. 6. 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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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무단 침입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1시41분께 광진구 중곡동 일대에서 귀가 중인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성범죄 등 추가 범행이 없어 일단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만 적용했고,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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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무단 침입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1시41분께 광진구 중곡동 일대에서 귀가 중인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다세대 주택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문을 통해 집 안 거실로 들어갔고, 현금 6만원을 훔친 뒤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확인을 통해 A씨가 인근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고, 이후 오전 3시16분께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과만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범죄 등 추가 범행이 없어 일단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만 적용했고,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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