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 與 집단 퇴장

양지호 기자 2023. 6. 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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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6.3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附議)를 의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인가” “입법 폭거에 반대한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 부의가 최종 결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노동계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의 최종 표결은 7월 중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총선 직전인 내년 3월 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를 총선 쟁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계속 이슈화해 내년 총선 최대 쟁점으로 만든다는 전략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정권 하명 감사’라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최근 가상 화폐와 관련한 각종 사기 및 범죄 행위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상 자산 관련 첫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가결됐다. 이 법은 가상 자산을 정의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 및 가상 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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