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불법 촬영한 50대 목사…法 ‘구속영장 기각’ 이유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6. 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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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연합뉴스]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50대 목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사 A(52)씨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A씨는 광주 한 교회에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여성 신도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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