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단식농성 중단

이홍근 기자 2023. 6. 30. 20: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30일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단식에 돌입한 지 10일 만이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식 농성을 중단한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결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협의회 대표 직무대행(고 이주영씨 아버지), 최미선씨(고 박가영씨 어머니) 등 유가족 대표 2명은 지난 20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농성 시작 당일 최씨는 “세월호 때도, 이태원 때도 참사가 나면 유가족이 농성장을 차린 뒤 행진, 삭발, 단식을 하고 정부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정쟁으로 취급하는 것이 꼭 수학공식처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은 지난 4월20일 발의됐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심사되지 못하다가 이날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가 최장 180일 심사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에서 최장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60일 이내 상정해야 한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기간 바뀔 수 있다.

유가족들은 지난 8일 시작해 매일 이어가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 제정 촉구 159㎞ 릴레이 시민행진’도 이날 오전 행진을 마지막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7월 중 국회를 향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