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 재소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30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김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8일 검찰 조사 이후 43일 만에 재소환 됐다.
검찰은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도록 하자,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하나금융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가능성이 실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성남의뜰이 최종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따낸 대가로 곽 전 의원 대신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 취업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곽 전 의원과 병채씨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며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1심 재판부의 무죄 논리를 뒤집기 위해 경제적 공동체 관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 수색해 병채씨의 요양 급여 내역 등 확보하고,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법인 명의 차량을 제공한 것이 특혜인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 렌탈·리스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 등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를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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