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 때 촬영·검색 조심?…강화된 '반간첩법' 뭐길래
1일부터 중국에선 간첩 혐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법이 해석하기 나름이라 사진을 찍거나 자료를 모으는 것만으로 체포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은데요, 현지 분위기와 함께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베이징에서 백두산 여행을 중개하는 한 관광업체.
우려와 달리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베이징 OO여행사 : 아직까지 백두산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국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중국 주재 한국 대기업들은 기업에 필요한 정보 수집 활동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현지 법률팀과 확인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증권사가 중국 관련 소식지 발행을 잠정 중단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수집한 정보로 인해 반간첩법 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통계와 데이터 활용이 많은 베이징 소재 기업 경제연구소들은 "공개된 데이터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단 문제의 소지를 피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대사관 측은 중국을 찾는 국민들이 "중국 안보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거나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 등 보안구역에서 촬영하는 행위" 등을 피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지 법조계에선 "불법 제공이나 절취, 정탐 등 불법 행위가 있어야 간첩 행위가 구성된다"며 "일반적인 사진 촬영이나 공개 자료 검색 자체가 문제가 되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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