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대학입시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위헌"…파장 촉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산물인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선의의 차별도 차별이라는 취지인데,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60년 넘게 시행된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차별받기 쉬운 흑인과 히스패닉 등 사회 소수자에게 입시나 취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성적이 더 좋은 백인과 아시아계가 입시에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비판이 커졌고, 한 학생단체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결국 연방대법원이 이 단체 손을 들어줬는데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대학들의 입시 제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가운데 달라질 입시에 대응해야 할 현지 교육 현장은 유불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지나/어드미션 매스터스 컨설팅 대표 : (우수한 한인 학생들이) 쿼터제로 잘리지 않고 (대학에) 들어갈 기회가 될 수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해진 거죠.]
하지만 또 다른 갈등이 불가피하단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미아 서나/대학생 : 이번 판결이 안타까워요. 이미 사교육에 돈을 쓰고 있는 백인들에게 더 유리하겠죠.]
두 대학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다양성을 계속 추구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보완책을 지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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