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격노에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폐지…파견 공무원 복귀

김형환 2023. 6. 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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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처와 인사 교류하는 방식으로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노한 가운데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임용된 사무국장을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 했다.

교육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겠다"며 "교수·민간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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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정 개정 추진…“총장 원하는 인사로”
사무국장 48% ‘인사교류’…尹 “이해할 수 없어”
복귀된 공무원 14명, 교육개혁지원 전담팀으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처와 인사 교류하는 방식으로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노한 가운데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임용된 사무국장을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겠다”며 “교수·민간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임용된 사무국장을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하고 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 타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복귀 조치했다.

대학 사무국장은 대학의 ‘살림꾼’으로 인사·예결산 등 대학 전체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립대 사무총장을 민간에게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대학의 감사하는 기관인 교육부에서 파견을 나올 경우 대학이 사무국장의 눈치를 봐서 제대로 된 대학 발전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보내 총장이 눈치 보게 하는 게 정상이냐”며 “사무국장 파견제도를 없애지 않으면 교육부를 없애겠다”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다만 공석을 메우는 방식이 문제였다. 교육부는 비어있는 공석에 타부처 공무원을 보내고 교육부 공무원을 타부처로 다시 인사교류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해소해왔다. 공모직은 10곳, 개방직은 2곳에 불과하다. 실제로 국립대 27곳 사무국장 인사 중 13곳(48.1%)이 ‘부처 간 인사교류’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떻게 내 지시와 전혀 딴판으로 갈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격노에 교육부는 “그간의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귀 조치된 인력 일반직 고위공무원 8명 등 14명은 교육개혁지원 전담핌으로 활동하며 유보통합·규제개혁 등 업무를 맡게 된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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