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들 야산에 버린 부모…충격적 이유 들어보니 “말문이 막힌다”
생후 5일 아이 야산에 유기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에도
영유아 학대·살해는 여전
경남경찰청은 생후 5일된 자기 아들을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혐의(시체유기)로 A(여·30대)씨와 남편 B(20대)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경남 고성군이 산부인과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이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했고 나흘 뒤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자고 일어나니 아들이 숨져 있어 다음날인 10일 새벽에 인근 야산에 아들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숨진 아들을 화장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았다는 게 이유다.
현재까지 부부의 진술만 있을뿐 아이가 물리적 충격이나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사망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야산을 수색중인 경찰은 아이 시신을 발견하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낼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엄마 A씨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 2번의 출산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여부도 확인중이다. 두 아이 모두 출생신고는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2012년생의 첫째로 추정되는 아이는 A씨의 가족이 돌보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둘째로 추정되는 나머지 한 아이는 A씨가 “입양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하다.
경찰은 야산에 유기된 아이 시신을 찾는데 주력하는 한편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중이다.
이날 부산에서는 4살 친딸에게 하루 한 끼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먹이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폭행해 끝내 딸을 사망하게 만든 20대 친모가 징역 35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서 통과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신생아 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출생통보제의 시행 시기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해졌다.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호출산제’ 논의도 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보호출산제는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정으로 익명 출산한 임산부의 아기를 국가가 보호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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