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불법 촬영한 50대 목사…불구속 상태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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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50대 목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사 A(52)씨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광주 한 교회에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여성 신도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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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50대 목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사 A(52)씨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광주 한 교회에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여성 신도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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