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목사 기소···영장은 기각
김정욱 기자 2023. 6. 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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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에게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사 A(52)씨를 지난 불구속 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여성 신도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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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성 신도에게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사 A(52)씨를 지난 불구속 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여성 신도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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