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수사'에 '영장 기각'…50억 클럽 규명 물 건너가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검찰 수사의 늑장 수사로 이른바 50억 클럽 진상규명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가 차례로 풀려납니다.
[박영수/전 특검 : (8억원 실제 건넸다는 관계자 진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재식/전 특검보 : 할 말 없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2백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 해당성, 금품수수와 약속 여부 등 사실적·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녹취록을 확보한 건 2021년 입니다.
하지만 50억 클럽 수사를 미뤘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받자 떠밀리듯 다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늑장수사 결과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도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50억 클럽'은 신빙성이 없다"며 못을 박았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되기도 전에 '50억 클럽' 전체를 부정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수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 영상그래픽 : 이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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