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침출차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2023. 6. 30. 20:30
-잔류농약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에 한해 허용-
임보라 기자>
얼마 전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산 침출차에서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발견돼 식약처가 검사명령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침출차를 포함한 17개 품목은 식품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수입신고 때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