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상도 무죄·박영수 영장 기각, 검찰 ‘맹탕 수사’ 하는 건가
대장동 사업 비리와 ‘법조인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지난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통상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법원은 “피의자(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범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무고한 사람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사를 오히려 징계해야 한다.
검찰의 그간 행태로 볼 때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견됐다. 검찰은 2019년 9월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박 전 특검 연루 의혹을 확인했지만 1년6개월을 뭉개다 지난 3월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누구보다 범죄 수사에 밝은 박 전 특검이 불리한 증거를 남겨뒀을 리 만무하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리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과 박 전 특검의 ‘카르텔’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에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조우형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씨는 2009년 대장동 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초기 사업자금 1115억원을 대출받는 과정부터 관여한 인물로 대검 중수부 소환을 앞두고 김만배씨로부터 박 전 특검을 소개받았다. 주지하듯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50억 클럽 중 유일하게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핵심인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다. 아들 병채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을 보고 건넨 돈이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탓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조씨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는 취지지만, 의도적인 부실 수사와 재판으로 ‘거악’의 죄를 덮어도 마땅한 견제책이 없다. 박 전 특검 구속 영장 기각 등으로 국회가 추진 중인 50억 클럽 특검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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