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충돌 속…'노란봉투법·이태원참사 특별법' 야권 뜻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 통과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30일) 국회에서 여야는 노란봉투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여러 쟁점들을 놓고 하루종일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적으로 우위인 야4당의 뜻대로 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하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시작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였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타까운 이들 모두의 죽음 뒤에는 정부와 사측의 묻지마 식 손배 가압류 폭탄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만약 권리분쟁까지 쟁의 행위를 허용하게 된다면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표결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났고, 184명이 투표해 찬성 178표로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해졌습니다.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상식적인 정권이었다면 이미 했었어야 하는 일입니다.]
최장 330일 뒤엔 본회의에 올라와 표결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요구 결의안' 역시 야 4당만의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입법폭주' 라며 노란봉투법 등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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