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임용권 내려놓은 교육부…교류·파견 공무원 전원복귀
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 다른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교육부로 돌아오게 됐다.
교육부는 30일 참고 자료를 내고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며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은 원래 소속 부처로 복귀한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다른 부처에서 얻은 파견 자리에 나가 있는 교육부 공무원도 교육부로 복귀 조처된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9월 26일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총장의 실질적 임용 권한을 보장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인사와 예산 관리 등 대학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개방형 공모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6곳을 제외하고 21개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출신 2~3급 공무원이 맡아왔다.
관행적으로 교육부 직원들이 파견됐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였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부터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들이 한꺼번에 대기 발령됐다.
그러나 최근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현황 분석 결과 절반 가까이가 민간에 개방되지 못한 채 부처 간 교류를 통해 공무원이 임명됐고,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사무국장 인사 자리를 나눠 먹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에 복귀하는 대기 인력은 우선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한시 운용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규제 개혁,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 업무에 순차적으로 대기 인력을 배치해 새 교육개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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