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악습' 월례비‥법원 "사실상 임금" 정반대 해석
[뉴스데스크]
◀ 앵커 ▶
건설현장에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매달 수고비 명목으로 '월례비'라는 돈을 건네는 관행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 노동조합들을 '건폭'으로 규정하면서, 이 월례비 관행도 불법이라며 뿌리뽑겠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대법원이,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본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올 초, 윤석열 정부는 뿌리 뽑아야 할 건설 현장의 악습 중 하나로 '월례비'를 지목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추가 작업을 부탁하며 건네는, 수고비 성격의 웃돈으로,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국무회의)]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월례비를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는, 최대 1년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공갈죄로 사법처리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월)]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수수할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반발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추가 근무를 거부하고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전국 곳곳의 공사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악이라던 월례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에게 과거 수년간 줬던 월례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
업체는 "기사들이 작업을 거부할까 봐 어쩔 수 없이 줬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업체가 공사기간을 줄이려고 스스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나아가 2심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갖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노동계에선 크레인 기사를 처벌할 게 아니라, 하청에 재하청을 거쳐 기사를 고용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성진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임금을 지급하는 쪽과 근로를 지시하는 쪽이 달라지는 이중적인 구조 때문에 (월례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월례비가 불법 행위여서 근절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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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895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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