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끌어온 '삼성 부당 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연내 마무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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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3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8차 공판에서 차회 기일 일정을 밝히면서 이 회장 재판을 언급했다.
매달 두 차례 열리던 서해 피격 사건 속도를 늦추고 4년째 진행 중인 이 회장 재판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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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른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3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8차 공판에서 차회 기일 일정을 밝히면서 이 회장 재판을 언급했다.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을 주 2회 집중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서해 피격 사건의) 8월11일 증인신문 이후 다음기일은 9월1일, 10월6일, 11월3일"이라며 "재판부에서 그때 삼성 사건을 집중심리해 거의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 이 사건 집중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달 두 차례 열리던 서해 피격 사건 속도를 늦추고 4년째 진행 중인 이 회장 재판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이 회장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재판부는 공판이 끝날 무렵 결심 공판 시기를 8월경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통상 최종 변론이 끝나면 1~2달 뒤 판결을 선고하는 만큼 10~11월경 1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용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한 사건 특성을 고려하면 늦어도 연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23일에도 97차 공판을 열고 회계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프랑스·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이 회장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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