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팽팽한 보호출산제…"위기 여성 사전지원을"
[앵커]
영아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위기 여성을 위해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아이를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는 반론이 팽팽합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출생통보제가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병원과 보건당국이 출생등록을 책임지게 되면서, 부모의 신고 누락은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밖 출산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습니다.
영아살해죄가 선고된 46건의 1심 판결문을 살펴본 한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 모두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출산을 숨기려는 여성들이 익명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혜성 /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보호출산제 없이 출생등록만 의무화하는 제도로 시행이 되면 임신이나 출산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하는 여성들은 더 사각지대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반면, 보호출산제가 양육을 더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지, 입양 보낼지 충분히 고민하기도 전에 익명 출산을 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김민정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국민행복카드라는 제도도 있고, 그러면 당신이 병원도 갈 수 있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병원 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이 엄마가 정말 그런 행동을 했을까…."
여성들이 익명을 원해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미숙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자기 임신 사실을 인지도 못한 채로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고, 조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온도차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위기 여성이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받으며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게 사전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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