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노란봉투법·오염수 결의안도 강행

신준명 2023. 6.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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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10·29 참사가 발생한지 245일 만인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의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됐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퇴장 속에,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입법 폭주' '의회 독재'라면서 규탄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보라색 조끼를 입은 10.29 참사 유족들이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국회를 향한 17일째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라!"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4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참사 245일만입니다.

[이정민/고 이주영 아버지] "이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아이들을 방치해서 죽인 그 책임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특별법엔 10.29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조위가 특별 검사 도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최장 330일간 논의를 거치게 되는데, 야4당은 내년 5월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여야가 이 문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국회에서 심의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는 진지한 협상을…"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두고는 여야 간에 거친 설전이 벌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채 본회의 부의가 가결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국회 결의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입법 폭주 의회독재, 민주당은 반성하라!"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을 이렇게 처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없는 사례입니다.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의 합의는 파기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건의 등 모든 수단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김동세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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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서현권, 김동세 / 영상편집: 김재석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895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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