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미술진흥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예술계 숙원 풀리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악계의 숙원이었던 국악진흥법과 미술가의 권익 보장을 확대하는 미술진흥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악진흥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령 제정 등을 위해 국악계와 논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악계의 숙원이었던 국악진흥법과 미술가의 권익 보장을 확대하는 미술진흥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악진흥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국악의 날'을 지정하는 등, 국악 보전·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령 제정 등을 위해 국악계와 논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선 미술품 재판매 시 원작자의 보상 청구권 등을 규정한 미술진흥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무명 시절 헐값에 판 그림이 시간이 지나 비싸게 거래될 경우, 화가는 매도인에게 거래 금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며, 작가 생존 기간에 이어 사후 30년까지 존속됩니다.
다만 재판매가가 500만 원 미만이거나, 원작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지 3년이 넘지 않고 재판매가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 요율은 작가·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전 세계 80여 개국은 1920년 최초로 '추급권'을 도입한 프랑스를 시작으로 비슷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영상] “좀 드셔보세요” “짭조름하네?”…‘횟집수조물’ 떠먹은 국민의힘
- 간호조무사도 ‘대리수술’ 정황…경찰 수사 시작
- ‘대곡소사선’ 개통식 야당 초청 논란…“의도적 배제”
- “전혀 제대로 작동 안 해”…나이스(NICE) 하지 못한 4세대 나이스(NEIS)
- “화장 비용 때문에”…생후 5일 영아 유기 부모 긴급체포
- [단독] ‘하얏트 난동’ 조폭이 찾던 배상윤…‘유령회사 의혹’도 수사
- [단독] 복지 관련 공무원이 복지급여 7천만 원 횡령 의혹…경찰 수사
- 중국, 내일부터 강화된 ‘반간첩법’ 시행…‘사진 촬영’도 주의?
- 부동의 1위 자살률…적극적 치료로 위험 낮춘다
- [크랩] 인도 그늘막에 주차하는 ‘노 양심’ 차량…“이제 큰일 났음”